단계별 일상회복

개편 기본방향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 단계적3차례 완화
자율과 책임에 따른 일상속 실천방역 강화, 의료체계 위험한 경우 비상계획 실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발급대상
  • * 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
구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 음성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1)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2) 2)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안마소·마사지업소
대규모 행사(100인 이상 500인 미만) 3)

1)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발급대상 및 방법(요약)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발급대상 및 방법(요약) 정보입니다(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확인방식)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180일(6개월)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추가접종 -
미접종 완치자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 접종완료 완치자만 해당

180일(6개월)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접종완료 완치자 -
PCR 음성확인자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
(~’21.12월말)
1-2) 종이증명서(시행 중)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2일 1-1)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예외자*
(의학적 사유)
1) 종이증명서(시행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시행 중)
* 중대한 이상반응만 해당

없음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기타 건강상 이유 180일(6개월)

*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22.1.1부터 가능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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