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일상회복
개편 기본방향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 단계적3차례 완화
자율과 책임에 따른 일상속 실천방역 강화, 의료체계 위험한 경우 비상계획 실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발급대상
- * 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구분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
PCR 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1) | ||
유흥시설 | ○ | × |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 × | ×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목욕장 | ○ | ○ |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 × |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 | ○ | △2) | △2) |
식당·카페 | ○ | ○ | ○ | ○ |
학원 등 | ○ | ○ | ○ | ○ |
영화관, 공연장 | ○ | ○ | ○ | ○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 | ○ | ○ | ○ |
멀티방(오락실 제외) | ○ | ○ | ○ | ○ |
PC방 | ○ | ○ | ○ | ○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 | ○ | ○ | ○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 | ○ | ○ | ○ |
파티룸 | ○ | ○ | ○ | ○ |
도서관 | ○ | ○ | ○ | ○ |
안마소·마사지업소 | ○ | ○ | ○ | ○ |
대규모 행사(100인 이상 500인 미만) | ○ | ○ | ○ | △3) |
1)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발급대상 및 방법(요약)
대상자 | 발급방법(시행일시) | 유효기간 | 확인방식 |
---|---|---|---|
접종완료자 |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
180일(6개월) |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
추가접종 | - | ||
미접종 완치자 |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 180일(6개월) |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
접종완료 완치자 | - | ||
PCR 음성확인자 |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1.12월말) 1-2) 종이증명서(시행 중)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
2일 | 1-1)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
예외자* (의학적 사유) |
1) 종이증명서(시행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시행 중) |
없음 |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
기타 건강상 이유 | 180일(6개월) |
*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22.1.1부터 가능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