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Q&A
마스크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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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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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명령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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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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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됨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필요
- 더불어,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관리 의무가 부과 됨
○ 관리자에게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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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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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됨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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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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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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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도 과태료 예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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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과태료 부과 예외 적용되는 ’예방접종자의 실외활동‘에서 ’예방접종자‘는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함. 위 사람이 실외활동 시 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예외 적용은 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0시부터임
- (예시) 5월 1일에 예방접종을 한 경우 5.16일 0시부터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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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코로나19 예방접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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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예방접종증명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COOV) 또는 종이증명서)를 통하여 가능함
○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COOV)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 – 설치 – 실행
- 종이증명서
· 접종기관에 요청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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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예방접종자는 실외에서의 모든 활동 시 과태료 부과 예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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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예방접종 여부 또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임.
- 예를 들어,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 다만, 상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 것을 권고함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별 과태료 부과 예시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마스크 착용
권고**
실외 체육시설 경기 관람 시
(예)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등
√
실외 유원시설 이용 시
(예)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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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판매시설 이용 시
(예) 전통시장, 쇼핑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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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집회·공연·행사 시
(예) 거리 집회, 연주회, 콘서트, 전시회, 박람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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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레저활동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대상 시설 모두를 포함함
**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예: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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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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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
*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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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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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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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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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함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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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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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님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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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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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 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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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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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다만, 발열,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사람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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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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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실외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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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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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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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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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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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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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
- 단, 흡연 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 대화 자제, 흡연 전·후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중 ‘흡연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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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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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 목욕탕의 발한실 및 목욕·샤워를 위한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물속에 있는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의 예외 상황임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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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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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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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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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20.9.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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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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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방송 출연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을 의미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음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또한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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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광고 모델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예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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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얼굴을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다만, 정해진 무대(촬영 스튜디오 등)에서 촬영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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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사진 촬영 시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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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는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졸업식은 공식 행사로 공식적인 졸업 사진 촬영 시에는 당사자에 한하여 예외임
○ 또한, 사진관 등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증명사진,
웨딩사진 등을 촬영하는 경우는 촬영 할 때, 촬영 당사자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단, 돌잔치전문점에서 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가 기념촬영 시 과태료 부과 예외 허용 가능
○ 다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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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언어 교육을 위해서 수어용 투명 마스크(일명 립뷰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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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말하기 교육을 위하여 수어용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의사소통 등 불가피한 상황 이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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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동호회에서 경기를 하는 경우도 운동 경기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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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호회에서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해 경기 하는 경우는 운동선수가 시합·경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운동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생활체육 포함), 시합·경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가 개최하는 대회를 의미함
- 심판 등이 경기장 내에서 시합·경기에 참여하며, 시합·경기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운동선수와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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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업무 수행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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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항공기 조종사가 안전 운항을 위한 경우,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 종사자가 방진마스크 등 작업 시 규정된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 됨
- 단, 위의 경우라도 업무 수행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 등 권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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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를 설치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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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음
- 가림막(칸막이)을 설치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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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활동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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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불가능한 활동은,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대화자제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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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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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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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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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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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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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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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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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