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Q&A

마스크Q&A


  • Q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명령을 할 수 있음

     

  • Q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A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필요

     

    - 더불어,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관리 의무가 부과

     

    관리자에게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 Q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됨

    ,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4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 Q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A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

     

  • Q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도 과태료 예외 대상인가요?
    A

    과태료 부과 예외 적용되는 예방접종자의 실외활동에서 예방접종자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함. 위 사람이 실외활동 시 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예외 적용은 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0시부터임

    - (예시) 51일에 예방접종을 한 경우 5.160시부터 예외 적용

     

     

     

  • Q코로나19 예방접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예방접종증명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COOV) 또는 종이증명서)를 통하여 가능함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COOV)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 설치 실행

     

    - 종이증명서

    · 접종기관에 요청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

     

  • Q예방접종자는 실외에서의 모든 활동 시 과태료 부과 예외인가요?
    A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예방접종 여부 또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임.

     

    - 예를 들어,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 다만, 상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 것을 권고함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별 과태료 부과 예시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마스크 착용

    권고**

    실외 체육시설 경기 관람 시

    ()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등

     

    실외 유원시설 이용 시

    ()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실외 판매시설 이용 시

    () 전통시장, 쇼핑몰 등

     

    실외 집회·공연·행사 시

    () 거리 집회, 연주회, 콘서트, 전시회, 박람회 등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레저활동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대상 시설 모두를 포함함

    **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

     

  • Q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 Q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
    A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다만, 관리자·운영자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Q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A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Q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나요?
    A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님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

     

  • Q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A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 할 것을 권고함

     

  • Q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다만, 발열,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사람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Q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실외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

     

  • Q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나요?
    A

    실외에서 다른 사람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 Q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 Q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A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

     

    - , 흡연 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 대화 자제, 흡연 전·후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중 흡연실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함

     

  • Q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 목욕탕의 발한실 및 목욕·샤워를 위한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물속에 있는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의 예외 상황임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 Q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A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

     

  • Q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20.9.10.) 참조)

     

  • Q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A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방송 출연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을 의미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음

     

    * ,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또한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Q광고 모델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예외가 가능한가요?
    A

    얼굴을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다만, 정해진 무대(촬영 스튜디오 등)에서 촬영하는 경우에 한함

     

  • Q사진 촬영 시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되나요?
    A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는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졸업식은 공식 행사로 공식적인 졸업 사진 촬영 시에는 당사자에 한하여 예외임

     

    또한, 사진관 등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증명사진,
    웨딩사진 등을 촬영하는 경우는 촬영 할 때, 촬영 당사자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 돌잔치전문점에서 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가 기념촬영 시 과태료 부과 예외 허용 가능

     

    다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함

     

  • Q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언어 교육을 위해서 수어용 투명 마스크(일명 립뷰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A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말하기 교육을 위하여 수어용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의사소통 등 불가피한 상황 이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함

     

  • Q동호회에서 경기를 하는 경우도 운동 경기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이 되나요?
    A

    동호회에서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해 경기 하는 경우는 운동선수가 시합·경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운동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2조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생활체육 포함), 시합·경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가 개최하는 대회를 의미함

     

    - 심판 등이 경기장 내에서 시합·경기에 참여하며, 시합·경기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운동선수와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Q업무 수행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A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항공기 조종사가 안전 운항을 위한 경우,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 종사자가 방진마스크 등 작업 시 규정된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 됨

     

    - , 위의 경우라도 업무 수행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의약외품마스크 등 권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Q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를 설치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A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음

     

    - 가림막(칸막이)을 설치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

     

  • Q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활동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불가능한 활동은,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대화자제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람

     

  • Q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83(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 Q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A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

     

    - ,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Q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통지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Q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
    A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국 200파운드(30만원), 프랑스 135유로(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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