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제한 관련 Q&A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


  • Q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A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Q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10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202244~2022417)

     

     

     

     

     

     

  • Q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A

    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돌봄인력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Q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A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예) 동거를 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가 아동을 돌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

     

    임종가능성이 있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 Q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4)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Q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A

    결혼식사적 모임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 탑승하여도 사적모임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가리고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섭취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 권장

     

  • Q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A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Q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A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 Q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A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 Q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A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1명 거리두기준수하여

     

        -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까지 또는,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5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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