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경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
계 | 1.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 2.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의료인) |
3.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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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천명 | 22천명 | 22천명 | 6.8천명 | 1.5천명 |
접종 대상 |
*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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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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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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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방법 |
병원자체, 방문접종 보건소 내소 |
의료기관 자체 | 보건소 내소 | 의료기관 자체, 접종센터 방문 |
접종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화이자 백신 |
※ 접종 시행일은 전국 최초 접종일로 상이할 수 있음
※ 접종인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체계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원리

우리나라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 아스트라제네카 | 얀센 | 화이자 | 모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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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 바이러스벡터 백신 | 바이러스벡터 백신 | mRNA 백신 | mRNA 백신 |
개발국 | 영국 | 미국 | 미국/독일 | 미국 |
수량 | 2,000만회분 | 600만회분 | 2,000만회분 | 4,000만회분 |
접종 | 1,000만명 | 600만명 | 1,000만명 | 2,000만명 |
접종 횟수 | 2회 | 1회*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
2회 | 2회 |
접종간격 | 10주 (※ 접종간격 변경 가능) |
- | 21일 | 28일 |
희석 |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유통 | SK바이오사이언스 | SK바이오사이언스 | SK바이오사이언스 또는 직접배송 | 미정 |
보관조건 | 2~8℃(6개월) | -20℃(24개월) 2~8℃(3개월) |
-75℃±15℃(6개월) 2~8℃(5일) |
-20℃(6개월) 2~8℃(30일) |
국외 승인현황 | 영국, 인도, 모로코,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브라질 등 | 미국·영국·유럽 등 사전검토 중 (미국, '21.2월 말 긴급사용 승인 예상) |
EU, WHO, 영국, 미국, 캐나다, 바레인, 이스라엘, 카타르 등 | 미국, 캐나다, EU, WHO, 이스라엘, 스위스 등 |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
- RNA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에 안정적인 특징이 있으나, 살아있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므로 생백신(4℃)에 준하는 콜드체인이 필요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함
RNA* 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
- 제조 기간이 짧아 신속하게 단기간 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나, RNA 분해효소(RNase)에 쉽게 주성분인 RNA가 분해되어 안정성이 좋지 않아 냉동((예) -20℃ 또는 ?75±15℃)의 콜드체인 필요
* RNA(Ribonucleic acid) : 유전자 정보를 매개, 유전자 발현 조절 등의 역할을 하는 세포의 핵 속에 있는 두 종류의 핵산 중 하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짐
- →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됨
예방접종 후 일반적인 증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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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예방접종 부위 | 전신 |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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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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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며,
-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보상 신청 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
보상 종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이의신청
- 1회에 한함,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