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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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경남도 서면 브리핑 [23. 1. 30. 10시]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 2023-01-30 조회수 195
카테고리 보도자료(브리핑)
첨부파일

 

<2023. 1. 30.() 경상남도 코로나19 관련 서면브리핑(10:00)>

 

1. 29.() 도내 신규 확진자 56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561명 중 지역감염이 560, 해외입국 1명입니다..

 

시군별 확진자 수는 김해 145, 창원 125(창원 59, 마산 45, 진해 21), 진주 63, 양산 62, 통영 46, 밀양 40, 거제 31, 사천 14, 고성 10, 창녕 6, 거창 5, 함안 4, 함양 4, 합천 4, 의령 1, 남해 1명입니다.

전일 확진자 : 1,286

 

1월 확진자 수는 69,71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06,610(입원치료 39, 재택치료 9,387, 퇴원 1,795,344, 사망 1,840)입니다.

위중증 환자 : 6(치료중인 환자대비 0.06%)

 

[사망자 발생 안내]

사망자, 1명입니다.

129, 80대 환자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자 누계는 1,840명이며, 누적 사망률은 0.1%입니다.

 

[병상 가동 현황] ’23.1.30. 0시기준

의료기관 : 보유 185, 사용 39, 잔여 146 가동률 21.1%

(중증) 보유 143, 사용 26, 잔여 117

(전담) 보유 42, 사용 13, 잔여 29

 

[코로나 19 예방접종 현황] ’23.1.29. 0시기준(*전일 기준)

1차접종 : 2,863,284(86.7%)

2차접종 : 2,835,083(85.9%)

동절기 추가접종 : 356,961(10.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 업데이트 일정으로 1,2차 접종 및 동절기 추가접종 전일 날짜 기준으로 집계됨(3,4차 접종은 12.17.부터 종료되었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 안내]

 

1300시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로 조정합니다.

 

정부는 분명한 국내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신성에 대한 검역·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일부 시설은 의무 유지)

-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도민께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속적인 개인위생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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