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코로나19
대응 종합 지원대책

생활 · 복지 분야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하루 5만원, 최대 5일간 지원금 지급,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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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사용 회수에 따라 노무비 지원
  • 연간 520만원 사업주 지원, 월1회에서 수시승인으로 심사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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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정보조사 및 소방특별조사 유예
  • 감염병 위기경보 안정단계 발표 시까지 전면 유예(전체 140,283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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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 (대상)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으로 폐쇄된 건축물, (유예기간)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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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확대
  •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일반환자와 분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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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 (1인 가구) 월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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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지원
  • (지원물품) 생필품, 생수, 부식, 응급의약품 등 (지원기간) 격리 해지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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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가구 가사‧가사 방문서비스 확대
  • (대상확대) 소득수준 관계없이 부양의무 가족이 확진 또는 격리된 경우
  • (지원내용) 월 24시간 및 348천원 이용으로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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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 (지원금액) 사망자 1명당 10백만원 (지원조건)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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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 및 의사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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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팀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원
  • 지원대상 : 다중이용시설(버스터미널, 아파트단지, 전통시장, 공연장 등), 축산농가(축주 및 농장관리자 확진농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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